靑 압수수색 끝내 불발…특검, 黃권한대행에 협조 요청

입력 2017-02-03 15:27   수정 2017-02-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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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끝내 불발…특검, 黃권한대행에 협조 요청

요청 결과에 따라 압수수색 재시도 방침…朴대통령 수사 중대고비될듯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검찰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내 진입에 실패했다.

특검은 일단 수사팀을 철수시키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한 압수수색팀을 보내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4시간 뒤인 오후 2시 군사상 보안 시설 및 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내부 진입을 불허했다.

양측은 압수수색 방식과 대상, 범위 등을 협의했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측과 무작정 대치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특검은 오후 2시 55분께 현장팀을 철수시켰다. 특검은 금명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정식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재시도할지, 청와대 뜻대로 임의제출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받아올지는 협조 요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청와대가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형사소송법 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111조)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작년 10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을 때와 똑같은 논리다. 당시 검찰은 결국 요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왔다.

이 특검보는 "법리 검토 결과 실질적으로 어떤 법리를 마련하더라도 사실상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법조항을 들어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검은 청와대가 낸 불승인 사유서에 대한 행정법상 집행정지 및 소송 여부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아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일단 오늘 중 내부 논의를 거쳐 황 권한대행에 대한 협조 공문 발송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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