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신문조서·녹취파일…중앙지법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활용 염두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김종·이승철 해당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 6명의 탄핵심판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재판소가 신문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조서 또는 녹취 파일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하는 최씨 등에 대한 재판 및 수사와 관련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요구한 녹취 파일 대상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광고감독,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차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다.
이 중 이 부회장을 제외한 인물들은 모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상태다.
검찰은 이들의 헌재 증언이 그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한 발언과 일치하는지를 따지고 혐의 입증에 보충 증거로 사용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여는 재판관 회의에서 검찰에 파일송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헌재는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의 요구에 따라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증언 녹음파일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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