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압수수색 막은 형소법 2개 조항…쟁점은 '중대국익 침해' 여부

입력 2017-02-03 15:42  

靑압수수색 막은 형소법 2개 조항…쟁점은 '중대국익 침해' 여부

비서실장·경호실장 상급자인 황교안 권한대행에 부당성 설명

제3의 기관에 심판 의뢰 가능성도…법리 공방 이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함에 따라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들 조항에 따라 군사상 비밀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무상 비밀이 보관돼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다만 같은 법에 중대한 국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 향후 압수수색이 국익을 손상하는 일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그럼에도 두 조항 모두 군사 비밀 장소의 책임자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물건을 가진 공직자가 속한 공무소·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특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는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국군통수권자이며 외교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 공간인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다수 보관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공무상 비밀에 관한 자료를 다수 갖고 있으므로 전면적인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번 수사에서도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등 주요 물건이 다수 압수돼 수사의 결정적 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청와대 측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사유를 들어서 판단해야 한다"며 불승인 사유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설명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상급기관으로 볼 수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 불승인이 부당하다는 점을 공문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특검은 청와대 측과 수사팀의 입장 차이를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며 양측의 줄다리기를 제3의 기관이 심판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중대한 국익을 해치는지를 놓고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했으나 청와대 측이 역시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거부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당시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에는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제한 조건이 있었으나 특검이 받은 영장은 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특검 측은 강조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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