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결별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는 여자친구 B(30대)씨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달아나는 B씨를 뒤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 상처를 입혔다.
이 부장판사는 "하마터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뻔한 위험한 범행이었다"며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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