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단가 후려친 대우조선해양 계열사에 과징금

입력 2017-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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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단가 후려친 대우조선해양 계열사에 과징금

삼우중공업에 3천300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춘 대우조선해양[042660] 계열사 삼우중공업에 과징금 3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삼우중공업은 선박 구성 부품을 제조해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기간 도중인 2013년 9월 갑자기 당초 가격보다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3.2% 낮춰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수급사업자는 당시 삼우중공업으로부터 단가 인하와 관련된 합당한 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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