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성적이 왜 이래" 중학생 아들 학대한 40대 징역형

입력 2017-02-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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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성적이 왜 이래" 중학생 아들 학대한 40대 징역형

"숙제 안 하고, 공부 중 졸았다"…훈육 차원으로 볼 수 없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중간고사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중학생 아들을 수십 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에 사는 A(43) 씨는 지난해 5월 말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B(14) 군의 중간고사 성적표를 보자 화가 났다.

이에 A 씨는 아들에게 책을 집어 던지고 효자손으로 팔과 다리, 머리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렸다.

심지어 아들을 발로 차 넘어지게 한 뒤에도 책 등으로 온몸을 폭행했다.

A 씨의 무차별 폭행은 아들의 중간고사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이어 같은 해 6월 4일 오후 8시께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영어 숙제 범위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20여 차례 때렸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달 26일 A 씨는 아들이 공부하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10여 차례 때리고 책도 집어 던져 신체적 학대를 했다.

또 그해 7월 2일 오후 11시께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을 넘어뜨린 뒤 등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20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훈육'이라는 보육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중학생 아들을 학대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이는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내와 이혼한 상태에서 홀로 양육한 점, 피해자의 친권자가 아내로 변경된 점, 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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