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에 양식어류 폐사해도 재해보험금 받는다

입력 2017-02-03 16:55  

고수온에 양식어류 폐사해도 재해보험금 받는다

지난해 경북에 처음으로 피해 8억여원…정부 지침 개정




(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앞으로 수온이 올라 양식어류가 죽더라도 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정부가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침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해일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했으나 고수온 피해는 하지 않았다.

그간 고수온으로 양식장 피해가 발생한 적 없어 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폭염으로 수온이 올라 경북에서 양식하던 강도다리와 넙치 81만2천마리가 죽어 8억2천400만원의 피해가 났다.

이에 도는 이상 수온에 따른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약관을 개정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끝에 이런 결과를 끌어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기를 바라는 어민은 수협 등 보험 취급점에 문의하면 특약 사항으로 고수온 피해를 넣을 수 있다.

도는 보험료 가운데 자부담금 50%를 지원한다.

이석희 해양수산정책관은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어업인이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혜택을 받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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