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특검 '수사권 일탈' 처벌 강화법 발의

입력 2017-02-03 18:43  

김진태, 특검 '수사권 일탈' 처벌 강화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3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 확대 및 직권 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활동 중인 특검이 현행법에서 한정한 수사대상 이외의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 관련자를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벗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 "최근 특검팀이 소환된 피고인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특검에 부여된 막대한 수사 권한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 수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가혹행위를 범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고, 현행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인 처벌 수위도 '10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김 의원은 "특검이 오늘 청와대까지 쳐들어갔는데 이는 재직 중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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