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끝나고 소송 졌는데…' 공공기관서 3년째 배짱영업

입력 2017-02-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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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끝나고 소송 졌는데…' 공공기관서 3년째 배짱영업

고양문화재단, 입주 음식점 강제철거 미뤄 '봐주기' 논란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이 임대계약 기간이 끝난 음식점의 영업을 3년째 묵인하고 있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재단은 지난해 퇴거에 불응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했음에도 퇴거의 강제집행을 미루고 있다.

4일 고양시와 고양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09년 덕양구 성사동 고양어울림누리 내 극장건물 2층 670여㎡를 A 업체에 식당으로 임대했다.

이듬해에는 같은 건물 1층 550여㎡를 이 업체에 이벤트 홀로 임대했다.

계약 기간은 2층이 2014년 7월까지, 1층은 2015년 9월까지 각각 5년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공시설물 임대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한 규정에 따라 재단은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A업체에 퇴거와 함께 시설물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최초 입주 시 이전 사업자에게 3억여원의 권리금을 줬고, 시설공사에 추가로 4억여원을 투입했다며 합당한 보상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맞섰다.

이에 재단은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최종 승소했다.

재판에서 진 업체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의 밀린 건물사용료를 재단에 냈다.

그러나 건물을 비우지 않는 것은 물론 건물 임대료도 내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

이에 재단은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해 퇴거 강제집행 예산을 세워 지난해 9월 강제집행을 하려 했다. 그러나 재단 대표가 집행을 연기했다.

'고양시와 소송까지 간 A 업체의 입찰 재참여는 부적절하다'고 시 방침이 섰는데도 재단 대표는 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겠다며 집행을 차일피일 미뤘다. A 업체는 지난 8개월간 7천600여만원의 임대료도 내지 않은 채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대표 등과 상의해 해당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이달 중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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