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반 차량과 고의로 '쾅'…보험금 2천만원 챙겨

입력 2017-02-03 18:02  

교통 위반 차량과 고의로 '쾅'…보험금 2천만원 챙겨

(김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박모(27)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2015년 8월 10일 오후 11시 15분께 경남 김해 한 카센터 앞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상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차량 앞범퍼를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해 10월 30일 오후 5시 10분께 김해시 부원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 우측 측면을 자신의 차량으로 고의 충돌했다.

이렇게 그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천56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는 경찰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블랙박스 확인과 도로교통공단 분석을 거친 결과 고의사고로 판명 났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