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경영권 보장' 놓고 격론

입력 2017-02-03 18:57   수정 2017-02-03 19:01

개헌특위, '경영권 보장' 놓고 격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경영계와 노동계, 예술계, 언론계 등 각계 대표로부터 개헌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업인의 경영권 보장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 여야 의원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 남용우 이사는 "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경영권은 제3자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주의 고유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 분위기에 편승해 자유시장경제 질서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며 "경영권 침해로 인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등에서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헌법에 기업 활동의 자유는 있지만, 기업의 책임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임에도 기업의 책임이 헌법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역공을 가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경영권을 사업주의 기본권으로 보는 시각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 기업은 1인 지배 체제가 매우 큰 문제인데 경영권을 사업주의 기본권으로 보는 시각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은 "기업주의 경영 의지를 저감시키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부메랑으로 근로자에게 가는 것"이라며 "기업가가 자신감을 느끼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청년회의소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예술문화 현장을 옥죄는 법·규칙·시행령 등의 개정을 요구했으며, 민언련은 공영방송의 독립을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청년회의소 측은 현행 19세인 선거연령의 하향조정을 주장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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