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깨진 병으로 옆 손님 묻지마 폭행…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7-02-04 09:01  

만취해 깨진 병으로 옆 손님 묻지마 폭행…항소심서 법정구속

법원 "이유 없이 폭행, 피해자 얼굴에 흉터" 징역 8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남의 얼굴에 깊은 상처를 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4일 이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얼굴에 흉터까지 생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 5일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A(48)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씨의 무례한 행동에 A씨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이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깨진 병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이씨의 폭행에 이마와 눈 주변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A씨는 얼굴에 깊은 흉터까지 남았지만 경제 형편이 어려워 성형수술도 받지 못하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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