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고법, EU단일시장 이탈前 의회승인 요구 소송 기각

입력 2017-02-04 02:47  

英고법, EU단일시장 이탈前 의회승인 요구 소송 기각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고등법원이 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이탈 결정에 앞서 의회승인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이날 EU 단일시장 이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원고의 주장은 시기상조"라며 기각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원고 측은 영국의 유럽경제지역(EEA) 탈퇴를 묻는 의회승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EA는 1994년 유럽의 양대 무역 블록인 EU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합쳐서 구성된 통합시장이다. 현재 EU 28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FTA 3개국 등 모두 3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영국의 EU 탈퇴가 EEA "자동 탈퇴"를 뜻하지는 않는다면서 EEA에서 탈퇴하려면 EU 탈퇴 절차와 별도로 EEA 협정 127조를 공식 발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의회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EU를 떠나면서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이탈하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영국 정부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 측에 탈퇴를 공식 통보하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개시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브렉시트 발동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현재 의회는 법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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