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새로 문 여는 학원 찾아가 법규 안내한다

입력 2017-02-05 09:00  

서울교육청, 새로 문 여는 학원 찾아가 법규 안내한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은 신규 설립된 학원과 교습소 약 100곳을 방문해 학원 운영 관련 법규를 안내하는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청은 2014년부터 적발 위주였던 지도·행정 점검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먼저 학원을 찾아가 운영자들이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며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학원 운영자가 원하는 시간에 학원을 방문, 학원·교습소 운영자가 지켜야 할 법규 안내, 불법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과 학원 측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컨설팅을 한다.

지원청은 컨설팅을 하기 전에 미리 해당 학원·교습소 강사나 수강료 정보 등록,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컨설팅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방침이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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