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면조사 전 사전조사 성격…묵비권 행사 이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황재하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다음 주 세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다음 주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최씨를 상대로 이미 두 차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조사실에 앉혔다.
지난달 25일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달 1일에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둘러싸고 뒷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강제 소환했다.
최씨가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 큰 소득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특검은 최씨에게 제기된 혐의별로 법원에서 계속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이 세 번째로 검토하는 체포영장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측으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박 대통령 비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상당히 비중이 큰 사안으로 특검은 인식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주 후반께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사전 조사 성격의 강제 소환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최씨를 조사실로 데려오더라도 입을 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으로 특검에 출석하면서 "억울하다", "자백을 강요한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등 날 선 발언으로 특검 수사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최씨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특검과 최씨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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