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작년에 제정된 일명 헤이트스피치 억제법(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의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을 담은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는 특정 집단을 향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뜻한다. 이 법은 혐한시위가 일본 곳곳에서 횡행하자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발의로 작년 5월 제정됐다.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후손'을 대상으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사례집을 만들기로 한 것은 가와사키(川崎)시, 교토(京都)부, 오사카(大阪)부, 고베(神戶)현, 후쿠오카(福岡)현 등의 지자체들이 헤이트스피치의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예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일본 법무성은 법의 '차별적 언동'의 예를 담은 사례집을 최근 70개 지자체에 배포했고 앞으로도 희망하는 지자체에 사례집을 보내줄 계획이다.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은 벌칙과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는 지자체들 사이에서 이 법률을 토대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사카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헤이트스피치 관련 행사가 열릴 경우 주최한 단체의 명단이나 주최자 이름을 공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시는 공공시설에서의 헤이트스피치를 사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과 차별 전반에 대응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례집은 ▲ 조국으로 돌아가라 ▲ ○○인은 죽어라 ▲ 거리에서 나가라 등의 표현을 '차별적 언동'으로 제시했다. '○○인은 일본인을 적(敵)으로 보고 있다 같은 주장 역시 차별적 언동이다.
헤이트스피치 문제에 정통한 간바라 하지메(神原元) 변호사는 "사례집은 헤이트스피치의 본질인 '나가라'라는 언어가 차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사례집이 한층 실천적인 해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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