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측, 특검 협조요청에 추가 반응 내지 않아 사실상 거부
증거확보·朴대통령 조사 앞둔 압박용 재시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 주 후반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추진하는 만큼 주초까지는 압수수색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따른 군사상·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같은 조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근거로 내세워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특검팀으로선 이달 28일 1차 수사 기한이 끝나는 만큼 하루도 허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 측에선 5일 오후 현재까지 특검팀 협조 공문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아직 황 권한대행 측에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압수수색 당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문제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황 권한대행 측은 특히 4일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혀 3일 발표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로 특검팀에 할 말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특검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조계 안팎에선 황 권한대행 측이 협조 요청에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가 거듭 강제 압수수색을 불허하더라도 다시 한 번 정면 돌파를 택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특검팀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실질적·상징적인 면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박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실질적인 필요라면, 청와대와 특검 간 '기 싸움' 양상으로 펼쳐진 현재 국면에서 특검팀이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도 있는 셈이다.
조만간 대면 조사할 박 대통령 측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통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검팀 내에서는 청와대에서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경우 청와대가 '겉핥기식'으로 자료를 건네줄 수 있어 실효성은 떨어질 거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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