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제때 갚지 않자 1년5개월간 1천700여만원 이자를 받아 챙긴 전남 광양시의원이 경찰의 내사 대상이 됐다.
5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보다 비싼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난 광양시의회 A 의원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A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1천710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A 의원은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의원은 3천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90만원씩 받았으며, B씨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20만원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고 연 이자율이 무려 48%로 법정 최고 대출금리인 연 27.9%를 초과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의원이 불법 사채를 했다는 제보에 따라 내사를 벌이는 중"이라며 "현재 관련자를 불러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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