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저층만 노려 베란다 창문 침입한 절도범 구속

입력 2017-02-06 06:00  

아파트 저층만 노려 베란다 창문 침입한 절도범 구속

주민들 잠든 새벽에 범행…서울·경기서 16회 금품 6천만원 훔쳐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아파트 주민들이 베란다 창문을 잘 잠그지 않고 생활하는 점을 노려 아파트 저층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등지 아파트에 침입해 16회에 걸쳐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11월 중순께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곧바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절도 행각을 시작했다.

주로 주민들이 잠이 든 새벽 시간에 잠겨 있지 않은 아파트 1∼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갔다.

집에 보관된 현금이나 골프채, 귀금속 등을 훔치고 차량 열쇠를 발견하면 이를 훔쳐 나와 주차장에서차를 끌고 도주했다. 차량에는 따로 훔친 번호판을 변조한 다음 부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저층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창문은 물론 집안으로 통하는 창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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