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행진 참가자 차량으로 친 50대 불구속 입건

입력 2017-02-05 14:35  

탄핵반대 행진 참가자 차량으로 친 50대 불구속 입건

'촛불집회 행진 참가자 폭행' 50대 남성도 불구속 입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 행진 참가자와 경찰관을 차량으로 친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최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스타렉스 타고 서울 중구 세종대로를 지나다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으로 길이 막히자 욕설을 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삽시간에 몰려들어 최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끌어내리려 시도했다. 이들은 열린 뒷문에서 떨어진 플라스틱 용기로 뒷유리를 내려쳐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

최씨는 빠져나가려고 5분가량 차량을 앞뒤로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1명과 몰려든 집회 참가자들을 제지하려던 경찰관 2명이 차에 부딪혔다. 3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최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인근에서 교통근무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진 때문에 길이 막혀 짜증이 나 욕을 했다"며 "정확한 욕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 차량을 파손한 행진 참가자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촛불집회에서 10대 행진 참가자를 폭행한 취객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촛불집회 행진 중인 10대 여학생들의 피켓을 빼앗고 밀친 혐의(폭행·재물손괴)로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종로구 통의동에서 행진 중인 A(18·여)양과 B(18·여)양을 밀치고 여학생들이 들고 있던 '사드배치 반대' 피켓을 뺏어 찢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말리던 20대 남성 행진 참가자의 얼굴을 밀치기도 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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