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압수수색 증거수집차 필요"…'보여주기' 비난 일축

입력 2017-02-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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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압수수색 증거수집차 필요"…'보여주기' 비난 일축

"검찰이 朴대통령 피의자로 표시…소추금지가 수사 불가 의미 아니다"

靑 "탄핵심판 판결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수사해 헌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방현덕 기자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보여주기'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 필요에 의한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5일 브리핑에서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이달 3일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협조 공문을 보낸 것 외에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해서 기소한 상태이고 (헌법상 규정된 재직 중 대통령) 소추 금지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관해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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