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기념재단은 직원들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6일 해명자료를 냈다.
5·18재단은 "2014년 5월 행사 준비로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해 당시 노동조합 요청으로 모든 직원에게 일괄 20시간 현금보상과 3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고용청 요청이 있으면 성실히 조사를 받고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5·18재단 퇴직자 3명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직 시절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재단을 광주고용청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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