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는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사업' 시행 첫 한 달간 택시 7천여대가 혜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도는 고양·파주·김포시 택시가 영업 중 일산대교를 통과했다가 빈 차로 돌아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
소속 자치단체에 등록해 발급받은 지원카드를 일산대교 통행료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도에서 추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도는 시행 첫달인 지난해 12월 5∼31일 택시 7천666대의 지원금 919만9천200원을 지급했다.
고양 택시 3천481대(417만7천200원), 파주 택시 70대(8만4천원), 김포 택시 4천115대(493만8천원) 이다
2008년 5월 개통한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는 고양·김포·파주를 가장 빠르게 잇는 연결도로임에도 통행료(소형차 편도 1천200원) 부담이 커 이용률이 낮았다.
이에 도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관련 금액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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