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단속정보 공유 의혹' 경찰, 법률검토 후 수사 여부 결정

입력 2017-02-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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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단속정보 공유 의혹' 경찰, 법률검토 후 수사 여부 결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의 특정 지역 약사회 회원들이 보건소 단속정보와 약품 가격 정보를 공유한 정황에 대해 경찰이 조만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6일 변호사 출신 특채 경찰관이 참석하는 내부 법률 검토회의를 거쳐 약사회 단속·가격 정보 공유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약사회 단속·가격정보 공유 의혹은 지난해 말 광주 동구 보건소의 약국 지도점검계획을 일부 약국이 공유한 정황이 담긴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제기됐다.

해당 의혹을 인지한 경찰은 보건소 지도·단속 계획을 지역 약사회에 미리 알려준 담당 구청 직원을 상대로 해명을 듣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약사회 차원에서 소속 약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사전에 공문을 보냈다"며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여서 공문을 보낸 것은 문제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을 이번 사건과 비교하며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단속정보를 유출한 보건소 직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단속정보를 공유한 약사회 임원 1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 약사회 의혹은 '부산 사건'과 일부 차이가 있어 아직 '불법적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과 내부 수사규정, 법리검토 등을 거쳐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의 한 지역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광주 동구 보건소의 약국 지도·점검 계획 공문을 공유하고, 단속정보를 주고받았다.

또 각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정보을 공유하며 가격을 담합하는 듯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약사회 소속 약사 50여명이 참여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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