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충북 보은군 젖소농장서 구제역 의심신고"(종합)

입력 2017-02-05 16:30   수정 2017-02-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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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충북 보은군 젖소농장서 구제역 의심신고"(종합)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사육규모 195두)에서 구제역 의심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6일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1월 11일부터 같은 해 3월 29일까지 돼지에서 총 21건이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발생한 것은 지난해 3월 29일 충남 홍성이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 등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급셩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로 비교적 높다. 입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 때무에 사료를 먹지 못한다. 발굽에 물집이 생기면서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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