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기안전법 폐기돼야,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만들어져"

입력 2017-02-05 18:47  

이재명 "전기안전법 폐기돼야,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만들어져"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5일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만들어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기안전법을 추진한 국가기술표준원이 영세 상인들과 구매대행업자의 의견이나 사업형태를 이해 못 하고 제도를 만든 결과, 현재 소규모 수입업체와 구매대행업자들이 '폐업신고서를 대리 작성해주는 법안'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전기안전법은 가방이나 의류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 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무화한 것"이라며 "소비자 안전 관련 제도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안전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사 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은 과한 규제가 생기는 제도를 만들었다면 잘못된 행정"이라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업체 부담을 없애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업자와 자영업자들은 연초부터 전기안전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그동안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두 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이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 이 법의 취지는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 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법 준수가 가능한지 등 현실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자 정부는 의류·잡화 등 8가지 품목에 대해 다시 1년 동안 인터넷 게시와 보관 의무를 유예했지만 이후에도 해결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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