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중지 결정 중단해달라"는 미 법무부 긴급요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일부 이슬람권 국적자의 미국 입국 등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항소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법원과 트럼프 정부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연방항소법원은 전날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행정명령 집행중지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대신 법무부의 주장을 6일 오후까지 법원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반이민 행정명령의 실행을 일시 중단시킨 전날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은 상급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로바트 판사는 앞서 지난 3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으며, 법무부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다시 되살려달라며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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