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행정명령 효력 재개' 긴급요청에 연방항소법원 기각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일부 이슬람권 국적자의 미국 입국 등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항소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미국 법원과 트럼프 행정부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공방과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연방항소법원은 전날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행정명령 집행중지 명령에 맞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 달라는 법무부의 긴급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대신 법무부가 제기한 항고에 대한 판단을 위해 법무부의 주장을 6일 오후까지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행정명령에 반발해 당초 시애틀 연방지법에 소송을 낸 워싱턴과 미네소타 주에도 5일 자정 전까지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제출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반이민 행정명령의 실행을 일시 중단시킨 전날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은 상급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로바트 판사는 앞서 지난 3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워싱턴 주가 지난달 30일 주 정부 중에는 처음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7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도 다시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so-called) 판사라 불리는 자"의 "터무니없는" 의견이라고 반발하며 "판사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나라를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도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내에 있다며 즉각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고하면서 행정명령 효력 재개를 긴급 요청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이 법원에서 가려지는 동안 행정명령으로 촉발된 혼란과 반발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항소법원의 결정에 양측이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전날 로바트 판사의 결정 이후 항공사들도 7개국 입국자의 미국행 항공기 탑승을 다시 허용하면서도 향후 상황에 따라 입국이 다시 가로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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