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긴급 영상회의

입력 2017-02-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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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긴급 영상회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5일 충북 보은군의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재난안전부서와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

안전처는 회의에서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관내의 소·돼지 사육 농가에 대해 예방 백신 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축산차량과 시설의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지자체와 검역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가축 전염병은 초기 발생단계부터 방역을 조금 '과(過)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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