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송환 결정·10일 집행…"인권재판소에 보호 신청"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에서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온 북한인 노동자가 러시아 경찰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현지 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온라인 신문 '폰탄카'에 따르면 이 도시에서 숨어 지내던 최명복이란 북한 노동자가 최근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러시아 법원은 그의 송환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 파견돼 일하다 지난 1999년 일터에서 도주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당국의 감시를 피해 생활해 오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송환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오는 10일 집행될 예정으로 그는 현재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 억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은 최씨의 송환을 막기위해 항소를 추진하는 한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에도 최씨 보호 신청을 했다고 이 단체 소속 변호사가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2월 '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북한이 러시아에 도피 중인 탈북자들을 넘겨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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