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끊으면 절도 충동 억제 못해'…명품만 훔친 60대女 구속

입력 2017-02-06 09:00   수정 2017-02-06 09:06

'약 끊으면 절도 충동 억제 못해'…명품만 훔친 60대女 구속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고혈압 등 복용하던 약을 끊으면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게에서 옷이나 가방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6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여수경찰서는 옷가게 등에서 진열된 상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 (64·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4시 15분께 여수시 시청로 한 옷가게에 들어가 시가 25만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몰래 들고나오는 등 같은 달 23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32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뇨·고혈압 등 지병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약을 먹는 A 씨는 약을 끊으면 절도 충동 억제가 어려워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로 지역의 유명 브랜드 매장에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만져보는 등 미리 물색한 뒤에 종업원이나 주인이 다른 손님에게 신경을 쓰는 사이에 들고 내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년 실형을 살고 2015년 12월 출소하는 등 그동안 징역살이만 20년 넘게 한 A 씨는 의외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물건보다는 좋은 브랜드의 옷과 가방 등을 주로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를 검거한 경찰은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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