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지난달 의회에서 개정·통과된 경남미래교육재단 관련 조례가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도교육청은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최근 답변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도의회 조례 통과 이후 행정자치부에 공익법인인 재단이 수익사업을 추진할 때 도의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은 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주무관청(창원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조례에서 법령으로 정한 의무 외에 '도의회 사전 승인'이라는 새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지방자치법 22조는 조례 제정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또 개정 조례가 법인 사무국 직원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근무하고, 다른 기관에 근무하게 하려면 같은 법 제30조의4 파견근무 조항에 따라야만 한다.
애초 교육재단 운영상 문제를 들어 경남도가 출연금 반환을 요구한 것을 신호탄으로 도의회가 재단 운영에서 경남도와 시·군 역할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들도 포함됐다.
도교육청 측은 "개정 조례가 법률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만큼 이번 주 안에 도의회에 재의를 공식 요구하겠다"며 "다음 회기 때 조례가 재의에 부쳐지면 의원들은 가부 표결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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