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조성 무산…시, 협약 해지 통보

입력 2017-02-06 10:22   수정 2017-02-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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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조성 무산…시, 협약 해지 통보

市 "서강대 이전신청 보류는 협약 해지 요건…손해배상 청구할 것"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조성 사업이 추진 7년 만에 결국 무산됐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서강대 측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3일 서강대 측에 우편으로 캠퍼스 건립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서강대 측은 시, 남양주도시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대학 이전 승인을 신청했어야 했지만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서강대 측은 캠퍼스가 들어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이익금 가운데 500억원을 대학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해 재협약하자고 제안하면서 교육부 신청을 보류해왔다.

시는 당시 서강대 측의 재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90일 이내에 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했고 반응이 없자 이번에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서강대 측의 대학 이전 신청 보류는 협약 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며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이었던 만큼 사업 지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와 서강대 등은 캠퍼스 건립과 관련해 2010년 2월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13년 7월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상 서강대는 올해 14만2천㎡에 학생·교직원 2천200명 수용 규모의 캠퍼스를 우선 조성하는 등 3단계로 나눠 대학을 확장해야 한다.

시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서강대 캠퍼스를 포함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서강대는 총장이 사퇴하고 대학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했다.


서강대 캠퍼스 건립이 무산됨에 따라 양정동 일대 176만1천㎡에 주거·상업·교육·문화·R & D 등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연구복합도시를 건설하려는 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데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 조건 가운데 하나로 서강대 캠퍼스 건립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조만간 국토부와 협의해 양정역세권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새로운 대학 유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서강대 측의 교육부 신청을 기다리는 것보다 양정역세권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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