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앞둔 한전 사장 언제까지…"후임 인선 논의 없어"

입력 2017-02-06 10:34   수정 2017-02-06 10:39

임기만료 앞둔 한전 사장 언제까지…"후임 인선 논의 없어"

국정공백 사태 속 임기 계속 가능성…'최장수 기록?'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향후 최소 몇개월 사장직 유지

(나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되는데도 '국정 공백'으로 후임 사장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전 안팎에서는 조 사장이 당분간 사장직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 조 사장은 애초 임기 3년을 채운 뒤 1년 연임이 결정돼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된다.

조 사장은 2015년 12월, 임기 3년이 끝났으나 정부가 후임 사장을 결정하지 못하다가 2016년 2월, 1년 연임을 결정해 이달 말까지 4년 2개월간 사장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 사장 후임을 결정하려면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조 사장이 추가로 1년 연임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럴 경우 통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와대와 '협의'해 결정한다.

한전 고위관계자는 "조 사장 후임을 결정하려면 지난달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했는데 현재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조 사장이 임기가 끝나는 이달 이후에도 사장직을 계속 수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전 또 다른 관계자는 "조 사장이 추가로 1년 연임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청와대와 정부 상황을 보면 추가로 1년 연임 결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후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 사장이 사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국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 사장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조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앞으로 최소 몇 개월 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박 대통령 탄핵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에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4월 말 또는 5월 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난 후 후임 사장이 결정될 때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해 후임 사장을 선임할 때까지 사장직을 계속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 사장이 한전 역사상 최장수 사장 진기록을 갖게 될지도 주목된다.

현재까지 최장수 사장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종훈 사장으로 1993년 4월부터 1998년 4월까지 5년간 사장직을 수행했다.

이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박정기 사장으로 1983년 3월부터 1987년 7월까지 4년 3개월간 사장을 맡았다.

조 사장이 다음 달만 사장직을 수행하면 박정기 전 사장의 4년 3개월 기록을 깨게 되고, 이종훈 전 사장의 5년 최장수 기록을 넘보게 된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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