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단골손님 상대 수 천만원 사기 친 '의사행세 부부'

입력 2017-02-06 10:28  

술집 단골손님 상대 수 천만원 사기 친 '의사행세 부부'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의사행세를 하며 술집 손님에게 접근해 사업투자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2·여)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남편 B(59)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C(38)씨를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사업투자비 명목으로 3천400만원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미리 범행을 계획한 이들은 연수구의 한 고급술집에서 단골손님들을 유심히 관찰한 뒤 C씨에게 접근, 자신들을 '독일에서 온 의사'로 소개하며 친분을 맺었다.

이어 "강남에 병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큰돈 벌면 네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국내 이주비용 등을 핑계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독일에 여행용 트레일러가 2대 있는 데 1대를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대한 의심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이 부부는 출중한 외모를 내세워 의사행세를 하며 범행했으며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잠적한 B씨를 조속히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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