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여비규정 시행…3만 마일 이하 1마일당 10원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다니며 적립한 3만 마일 미만의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 1마일당 10원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해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대신 항공권 구매권한을 활용하도록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번 개선안은 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적립해 놓은 마일리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공적 마일리지는 공무원이 공무 출장을 갈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3만 마일 미만의 마일리지는 실제 활용이 어려운 데다 10년이 지난 마일리지는 자동 소멸하게 돼 그대로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국제노선 이용 최소 기준인 3만 마일에 미치지 못하는 1만1천 마일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앞으로 공무상 출장을 다니면서 적립한 '공적 마일리지'에 대해 공무원 개개인이 현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액은 3만 마일 미만의 마일리지에 한해 1마일당 10원이다.
인사처는 이들 마일리지 가운데 30%만 판매가 되도 12억6천만 원의 예산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3만 마일리지 이상의 경우에는 여전히 해외 출장을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1마일당 20원에 판매한다.
인사처는 또 국내 출장을 가는 경우 정부구매카드와 개인 신용카드를 모두 활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산을 신청하는 기간을 기존에 1주일에서 2주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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