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 때문에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한 국내 동종제품 생산기업이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 평가를 통해 중진공으로부터 3년 동안 연간 45억원 이내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의해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경우 컨설팅(경영·기술 전 분야)과 컨설팅 비용의 80%(최대 4천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055-751-9622)로 하면 된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