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류미나 기자 =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에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경우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소속 정당에서 분당해 새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에 교섭단체(분당하기 전 정당의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를 구성한 경우 분당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김 의원은 공개적으로 바른정당 입당 의사를 밝혔으나 새누리당을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 자격을 잃게 돼 새누리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현재 많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바꾸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잘못된 법규 때문에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