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경보기 끈 메타폴리스, 어떤 처벌 받나

입력 2017-02-06 11:02   수정 2017-02-06 11:04

스프링클러·경보기 끈 메타폴리스, 어떤 처벌 받나

소방시설법 "사망사고 시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작년 1월 소방시설 꺼 인명사고 시 처벌 강화 조항 '신설'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이영주 기자 = 경기 화성 동탄 초고층 주상복합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당시 소방시설을 꺼놓은 관리업체 관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유지 관리인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9조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만일 이 법을 위반해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할 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이 조항을 위반해 인명사고가 난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진다.

이 법 제48조 2항에는 위 조항을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를 높인 제48조 2항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1월 27일 신설됐다.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처벌 수위에 따라, 메타폴리스 관리업체측의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정형에 달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경찰 조사에서 관리업체 관계자들은 오작동을 우려,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대피 유도등 등을 꺼놨다고 진술했다.

이번 화재는 메타폴리스 4층짜리 부속상가 3층 옛 뽀로로파크에서 발화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아 인근 피부숍에 있던 손님과 직원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컸다.

또 방화벽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독성 연기가 상가 전체로 퍼지면서 연기를 흡입해 병원을 찾은 부상자가 47명이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계자들을 불러 계속해 조사하고 있다"라며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검토가 끝나는 대로 형사입건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4일 오전 동탄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짜리 부속 상가건물 3층 뽀로로 파크가 있던 점포에서 발생한 불로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했다.

66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메타폴리스는 상가건물 2동, 주거 건물 4개동(1천266세대)으로 이뤄져 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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