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직격탄' 영광 굴비 최대 위기…"법 개정해야"

입력 2017-02-06 11:23   수정 2017-02-06 16:15

'청탁금지법 직격탄' 영광 굴비 최대 위기…"법 개정해야"

설 명절 판매량 30% 감소…어획량 감소·물가 상승 삼중고

(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문의조차 뚝 끊겼다. 명절에는 포장 박스가 상가 밖까지 넘칠 정도로 장사진을 이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옛 추억이 됐다."

'굴비골' 전남 영광 법성포에서 3대째 굴비를 팔고 있는 업체 대표는 6일 명절 특수는 고사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60%가량 줄었다.

선물용 주문은 뚝 끊겼고 가정집이나 단골손님의 주문 물량만 파는 게 고작이다. 단골들의 주문량도 3분의 1로 줄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영광 최대 특산품 영광 굴비가 위기에 봉착했다.

영광 굴비는 명절이면 판매 특수로 호황을 누렸지만 굴비 재료인 참조기 어획량 감소로 인한 원물가 상승으로 수년째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은 직격탄이 됐다.

영광군 등에 따르면 이번 설 명절 굴비 판매량은 5천75t, 판매 금액은 78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설보다 판매량과 금액 모두 30% 넘게 감소했다.

지난해 추석 판매도 769억원(2천186t)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30% 줄었다.

참조기 어획량은 지난해 4천122t으로 전년도에 비해 43% 감소했다.

어획량·매출 감소 영향으로 법성포에서 영업하는 굴비 업체는 2014년 496개에서 지난해 465개로 줄었다.

영광군도 굴비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광군은 올해 115억원을 투입, 관내 넙치 양식장 4곳을 참조기·부세 양식장으로 전환하고 참조기 종묘 30만미를 매입해 안마도 근해에 방류할 예정이다.

굴비 냉동·냉장창고를 확충하고 노후한 굴비 가공시설 9곳을 위생적인 시설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HACCP(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 및 할랄(이슬람교도가 먹고 사용하는 제품) 인증 시설 지원,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굴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상인들과 전국 터미널, 역, 관공서 등에서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위기 해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지만 고가의 굴비를 선물하기에는 부담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면서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고 어획량 감소를 극복할 참조기 양식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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