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6일 금융기관 지점장 직위를 이용, 고객들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목포 모 신협 전 지점장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피해자 A(44)씨에게 "알고 지내는 모 그룹 회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수법을 이용해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7억5천만원,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1∼9월 이들 3명으로부터 4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그룹 회장으로부터 300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해 둬 빌려준 돈을 떼일 일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점장 신분으로 거액을 거래한 내역이 드러날까 봐 이를 감추려고 10여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3명 이외에도 7∼8명의 고객으로부터도 수억원을 더 투자받았다는 김씨의 진술에 따라 추가 피해자 확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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