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6일 김 전 실장으로부터 7일 오후 4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건강 사정 때문에 이번 기일은 출석이 어렵다"며 "수일간 안정을 취한 후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김 전 실장을 불러 그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행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강제 면직시킨 의혹 등을 캐물을 예정이었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재판관 회의에서 김 전 실장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김 전 실장은 구속 다음 날 특검 소환에도 건강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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