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활황' 제주서 자격증 대여 불법 건설업체 기승

입력 2017-02-06 12:53   수정 2017-02-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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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활황' 제주서 자격증 대여 불법 건설업체 기승

경찰, 건설업자 5명·자격증 대여자 17명 검거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불법으로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 건설업체를 운영해온 제주도 내 업자와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건설기술자격증 보유자 고용 없이 자격증만 빌려 건설업체를 등록 운영하거나 기술인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급여를 횡령한 업체 대표 5명과 이들에게 불법으로 자격증을 빌려준 건설기술자격증 보유자 17명 등 22명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현모(44)씨는 2015년 5월 조모(63)씨로부터 건설회사를 인수해 타인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 도내 수산물가공시설 공사를 시공하는 등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함께 위반한 혐의를 받는 조씨는 2015년 2월 인천광역시에서 건설회사를 설립, 기술자격증 보유자 고용 없이 자격증을 빌리고 이들을 고용한 것처럼 해 업체를 등록한 뒤 같은 해 5월 현씨에게 회사를 넘겼다.

김모(48)씨는 현씨의 의뢰로 정모(52)씨와 모의해 자본금 납입을 위장한 뒤 주택건설사업 법인을 설립하고, 타인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해 주택 97세대를 분양하기도 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김모(46)씨도 2013년 건설회사를 설립한 뒤 자격증만 빌리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2016년 9월까지 회사 자금 3억5천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자격증 대여자에게 정상급여 지급한 것처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기술자격증 보유자 이모(67)씨 등 17명은 현씨 등으로부터 매년 수백만원을 받고 건설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온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 계장은 "도내 수산물가공시설 관련 별건 수사 중 혐의사실을 인지하게 돼 수사에 들어가게 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입수를 강화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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