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급제동시킨 고교생 자수…"장난하다 실수" 주장

입력 2017-02-06 13:28   수정 2017-02-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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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급제동시킨 고교생 자수…"장난하다 실수" 주장

경찰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 운행을 중단시킨 10대는 친구들과 함께 학원에 가던 고등학생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6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고교 3학년생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 43분께 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 운행을 5분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자 석바위 역을 출발해 운행하던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 섰고 급제동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은 몸이 휘청일 정도로 중심을 잃기도 했다.

3일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자 A군은 다음날인 4일 오후 아버지와 함께 인천경찰청 지하철경찰대를 찾아 자수했다.

당시 지하철 전동차에 함께 있던 같은 고교 친구 4명도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같은 학교 친구 4명과 학원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며 "장난을 치다가 비상정지 버튼 위에 씌워진 플라스틱 덮개를 2차례 주먹으로 쳐서 파손했다"고 진술했다.

무인제어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은 열차의 맨 앞과 끝 2곳에 기관사 좌석 없이 비상정지 버튼이 개방돼 있다.

A군은 이어 "비상정지 버튼은 덮개를 다시 부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눌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군이 고의로 전동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고 열차 운행이 5분이나 중단돼 시민 피해가 발생한 만큼 형사 입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고교생 4명은 참고인 조사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A군에 대해 열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자수함에 따라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지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며 "지난달 31일 가좌역 승차장에서 안전문(스크린도어)을 강제로 열어 고장을 일으킨 남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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