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반독점법 강화 한국 겨냥 아니다"

입력 2017-02-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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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반독점법 강화 한국 겨냥 아니다"

"롯데슈퍼 3곳 폐쇄·공자학원 비자 거부, 사드 관련 없어"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진방 특파원 =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중국이 반독점법을 강화한 것이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내 일부 롯데슈퍼의 폐점과 법무부의 중국 공자학원 중국인 강사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이 없다고 봤다.

정부 소식통은 6일 중국이 반독점법을 강화해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을 조준하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폴크스바겐 등 중국 내 자동차 산업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는 중에 필요한 법에 대해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정조준은 말이 안 된다"면서 "중국은 반독점법이 있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반독점법 세부 규정을 제정·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반독점 조사 절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6부 반독점 지침이 공개·시행될 예정이다.

6부 지침은 '자동차 반독점 지침', '지식재산권 남용 관련 반독점 지침', 반독점 사건 경영자 보증지침', '담합 사건 징벌감면제도 적용 지침', '독점협의 면책의 일반조건과 절차 지침', '위법소득 인정과 징벌 확정에 대한 지침'으로 구성된다. 지침에는 반독점 행위 적발 시 위법소득 정산 방법, 과징금 부과, 조사 협조 시 벌금 감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 관계자도 "반도체 관련 부분은 이번에 추진되는 중국의 반독점법 강화 내용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라면서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는지 업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최근 중국에서 롯데슈퍼 3곳이 폐점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설에 대해선 "중국에 롯데마트가 99개, 슈퍼가 16개 있는데 슈퍼 3개가 폐쇄된 것으로 규모가 매우 작으며 실적하고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중국 측에서 이곳에 위생검사를 나오거나 한 것은 없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국내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들에 대한 최근 비자 발급을 정부가 거부한 것에 대해 "사드 보복이 절대 아니다"면서 "지난해 중반부터 사드 문제와 관계없이 적발돼 조사해왔던 것으로 여러 사항을 고려해 이번에 권고한 것으로 체류 자격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말부터 일선 대학이 신청한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들에 대한 1년짜리 E-2(회화지도) 비자 연장과 신규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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