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는 의료법 위반"

입력 2017-02-06 14:46  

복지부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는 의료법 위반"

법원 회생 인가와 별도로 성남시와 협의…"청산이 원칙"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호텔롯데가 진행중인 성남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작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누군가가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재단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파산하면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10월 늘푸른의료재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별개로 이 재단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 권한을 가진 성남시와의 협의를 통해 롯데의 재단 인수를 불허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법원이 회생을 인가하면 재단의 이사 변경과 기본재산 처분 방법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법원을 통해 회생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주무 관청을 통해 파산 절차를 밟았다.

2006년 개원한 보바스병원은 연면적 3만4천㎡(약 1만250평)에 550여개 병상을 갖춘 재활요양병원이다. 중국 진출 등을 추진하면서 경영이 악화돼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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