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운영중단해도 지급금 줄 의무 없다"(종합)

입력 2017-02-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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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전철 운영중단해도 지급금 줄 의무 없다"(종합)

경전철 "시 일방적 주장…민사소송서 판가름 날 것"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파산 신청에 들어간 것과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일 "경전철 측의 재무 손실 주장은 매우 허구적이고 부적정하다"며 "경전철 협약 해지시 지급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혀 경전철 운영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경전철 측에 2천200억원에 이르는 해지 지급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경전철측의 적자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가 이날 그 근거로 제시한 의정부경전철의 연도별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누적손실액은 3천2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천200억원은 감가상각 비용이며 실제 현금 손실은 1천억원이다.

또 현금 손실 가운데 600억원가량은 경전철 측의 대출금 상환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영업손실은 400억원가량이다.

총 경전철 사업비 6천767억원 중 건설시공 이윤을 고려하면 영업손실이 있는지조차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통상 관급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의 15%를 이윤으로 본다.

경전철 측이 주장한 지난해 말 기준 누적적자 2천200억원과 차이가 크다.

안 시장은 "민간투자사업 구조상 사업 초기에는 대출 원리금 상환 등으로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사업 중·후반 이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도 경전철 측이 과다한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전철 측의 파산 신청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경전철 측에 50억원+α 등 재정지원을 제안했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사업 위험을 치유할 수 있었다"며 "경전철 측이 이를 회피하면서 파산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와 경전철 등이 체결한 경전철 운영협약 75조는 파산을 경전철 측의 의무 불이행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협약 해지 권한은 시에 뒀다.

이에 시는 법원의 파산 선고 후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경전철 측의 계속 운행을 요구하면서 해지시 지급금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파산 여부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경전철 측의 파산 신청은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한다"며 "시민에게 미치는 공익적 영향과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을 고려하면 기각돼야 하고 사업 지속을 전제로 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파산 재판과 별도로 시는 경전철 측에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경전철 측은 "시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해지시 지급금 지급 여부와 규모는 민사소송에서 판가름날 것"이라며 "시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만들어 파산 재판부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경전철 회룡역 수도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전철 측의 파산 신청 후 시설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오후 9시께 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경전철 회룡역사 천장에서 수도관이 터져 바닥에 물이 차는 등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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