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의 1시간 20분'…전 여친 강제로 차에 태워 도주한 40대

입력 2017-02-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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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의 1시간 20분'…전 여친 강제로 차에 태워 도주한 40대

(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내연 관계에 있었던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6일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가둔 혐의(감금 등)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원 시내 한 건물 앞에서 전 여자친구 B(44)씨를 자신의 싼타페 차량에 태우고 1시간 20분가량 장수 방향으로 내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 B씨와 헤어진 A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 B씨를 찾아 남원 시내를 헤매던 중 한 건물 앞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그는 이 건물로 올라가 B씨를 찾았고, 강제로 B씨의 손목을 잡아 차량에 태웠다.

A씨는 차 안에서 B씨에게 "남자가 생겼냐. 왜 전화를 안 받느냐. 다시 만나자"고 했으나, B씨는 그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태우고 달아나던 중 B씨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B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아 얘기를 나누려고 차에 태웠다.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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