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진로 방해했다며 위협…승용차 탑승자 4명 부상
충북경찰 '차폭' 집중단속 815건 입건… 음주운전이 771건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난달 19일 오후 7시 45분께 경기도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상행선 광주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A(43·여)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뒤따르던 17t 화물차(운전자 B·58)가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12차례나 들이받으며 위협했기 때문이다. A씨의 차 안에는 그의 딸(13)과 지인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B씨가 주행 중 승용차를 들이받은 이유는 황당하게도 자신의 앞을 가로막아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크고 작은 충돌로 A씨와 동승자 3명은 2주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경찰은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C(46)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5시께 청주시 흥덕구 미호천교에서 BMW 승용차를 몰며 빠른 속도로 지그재그 운행을 하며 다른 차들을 추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형사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차폭(차량폭력)'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815건을 형사입건하고 12건을 통고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차폭에는 난폭·보복운전과 음주운전,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등이 포함된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7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구조변경 29건, 난폭·보복운전은 11건, 불법해체가 4건이었다.
경찰관계자는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차폭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교통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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