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 긍정 검토"…'헌재 탄핵심판 일정도 고려' 관측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현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기간 연장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총 90일이다. 박영수 특검이 작년 11월 30일 임명된 날부터 수사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1차 수사 기한은 이달 28일에 끝난다.
다만, 이 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수사 기한 종료 3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해야 한다.
이 특검보의 발언은 주요 사안의 수사가 미진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작년 12월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커넥션을 둘러싼 뇌물 의혹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이대 관련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블랙리스트 수사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이상 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되는 등 상당 부분 진척됐다.
다만 핵심인 박 대통령 뇌물죄 관련 수사는 지난달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다소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기간 연장 의지를 내비친 게 대통령 뇌물과 관련한 수사를 밀고 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기간을 추가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박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달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어 박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될 경우까지 상정해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는 포석이 깔렸다는 것이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기간 연장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에는 민주당이 특검 수사 기간을 최장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반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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